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가입대상

→ 분만병원 가입대상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병/의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아청소년외과계열 전문의란?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보장내용

→ 초과(Excess)보험이란?

 초과보험은 기존(Primary)보험이 전제되는 개념으로,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사업은 기존보험 미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는 각 프로그램의 공제금액(고액배상 특화보험은 2억원, 전공의 단체보험은 3천만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기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해당금액의 초과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동 프로그램의 피보험자는 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문의/전공의입니다.
 원래, 초과보험은 기존보험과 피보험자를 포함한 보험조건이 일치해야 하나, 동 프로그램은 기존보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전문의/전공의 과실부분 만큼은 기존/초과보험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동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의사에게 구상권 행사 등 기존에는 없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동 프로그램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형 보험으로, 필수의료인력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동 보험프로그램은 피보험자인 의료진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 등 새로운 법적 책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해당 의사 외 다른 주체로부터 발생한 법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예시

→ 고액배상 특화보험(보상한도액 15억원, 자기부담금 2억원)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존보험 보상한도액이 2억원(자기부담금 1천만원)이고,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송으로 최종 손해배상금 5억원(소송비용 2천만원 별도)이 결정된 경우, 총 손해액 5억2천만원 중 전문의 부담 1천만원을 초과한 5억1천만원중, 기존보험에서 2억원(보험금 1억8천만원+소송비용 2천만원)을 보상받고, 동 프로그램에서 3억1천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 통상 소송비용은 해당 소송을 진행한 기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 전공의 단체보험(보상한도액 3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기존보험이 없는 병원에서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전공의가 수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금(소송비용 1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총 손해액 3억1천만원 중 자기부담금 3천만원(손해배상금 2천만원+소송비용 1천만원)을 초과한 2억8천만원을 동 프로그램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지원사항

→ 고액배상 특화보험

 분만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외과계열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배상 특화보험은 인당 보험료(170만원)의 약 88%인 15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개별 전문의는 차액인 20만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 전공의 단체보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의 단체보험은 인당 보험료 (42만원)의 약 60%인 25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개별 전공의는 차액인 17만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청구당 보상한도액이 3억원 이상인 기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보험료 지원 또는 개별 전공의 수만큼 보험료 환급(25만원 * 전공의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의료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아래 링크 참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담보일자

→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란?

 동 프로그램은 보험기간 중 해당 의료행위와 배상청구가 동시에 발생해야 보상하여 드리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지속적으로 갱신을 이어갈 경우, 최초 보험개시일인 소급담보일자를 갱신증권에 기재해 나가면서 보험기간을 확장하는 구조가 동 상품의 특징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그대로 인용하여 인정해 드립니다.
 다만, 기존보험이 없는 최초 가입자의 경우, 보험계약일과 관계없이 2025년 10월 27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동 프로그램의 보험기간은 1차(2025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12일 기간내 보험가입자)는 2025년 12월 12일 24:00부터 2026년 12월 12일 24:00까지 1년간, 2차(2025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9일 기간내 보험가입자)는 2025년 12월 19일 24:00부터 2026년 12월 19일 24:00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급담보일자 이후없는 경우에는 2025 10 27일 이후 시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동보고연장기간

→ 자동보고연장기간(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이란?

 소급담보일자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동 프로그램은 보험기간 중 해당 의료행위와 배상청구가 동시에 발생해야 보상하여 드리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이에, 미갱신, 해지 등 보험계약을 이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배상청구는 동 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 조건에 의해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동 건으로 보험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 배상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동 프로그램은 해당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확장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중 행한 전체 의료기록을 당사에 접수하면, 5년 내 제기된 배상청구를 보상해 주나요?

 자동보고연장기간은 미갱신, 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건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 배상청구로 이어질 경우 보상해 드리는 조항입니다. 보험사로 접수되는 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료한 기록을 무작위로 당사에 사고접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서(피보험자 추가/해지)

 동 프로그램은 오는 12 19일까지 신청(가입)한 인원에 대해서 국고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동 기간 이후에 추가가입은 불가능합니다또한동 프로그램은 의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퇴사시에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 퇴사시에도 해당 보험을 유지함을 통해서 이후 제기된 배상청구로부터 해당 의사 및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피보험자 이동에 따른 보장여부

 동 프로그램의 피보험자는 의사 개인입니다.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가병원에서 근무하는 A의사가 동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나병원으로 옮겼을 경우, 가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보험기간 이내(자동보고연장기간 포함) 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A의사가 보험기간 만료 이전에 나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로 인해 보험기간 이내(자동보고연장기간 포함) 발생한 배상청구도 이론적으로는 보상됩니다. 하지만, 기존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한 초과보험은 기존보험이 있다고 간주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기존보험 보상한도액 2억원(고액 배상보험) 또는 3천만원(전공의 단체보험)이 소진될 때 까지는 의사 본인이 클레임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관련

 외국인 환자라도 환자(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은 동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배상공제 조합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상호공제(기초공제)는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로, 동 보험 가입을 위한 기존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상공제는 당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으로 기존보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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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정부지원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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