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분만병원 가입대상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병/의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가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전문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아청소년외과계열 전문의란?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 초과(Excess)보험이란?
초과보험은 기존(Primary)보험이 전제되는 개념으로,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사업은 기존보험 미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는 각 프로그램의 공제금액(고액배상 특화보험은 2억원, 전공의 단체보험은 3천만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기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해당금액의 초과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동 프로그램의 피보험자는 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문의/전공의입니다.
원래, 초과보험은 기존보험과 피보험자를 포함한 보험조건이 일치해야 하나, 동 프로그램은 기존보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전문의/전공의 과실부분 만큼은 기존/초과보험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고액배상 특화보험(보상한도액 15억원, 자기부담금 2억원)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기존보험 보상한도액이 2억원(자기부담금 1천만원)이고,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송으로 최종 손해배상금 5억원(소송비용 2천만원 별도)이 결정된 경우, 총 손해액 5억2천만원 중 전문의 부담 1천만원을 초과한 5억1천만원중, 기존보험에서 2억원(보험금 1억8천만원+소송비용 2천만원)을 보상받고, 동 프로그램에서 3억1천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 통상 소송비용은 해당 소송을 진행한 기존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 전공의 단체보험(보상한도액 3억원, 자기부담금 3천만원)
기존보험이 없는 병원에서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전공의가 수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금(소송비용 1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총 손해액 3억1천만원 중 자기부담금 3천만원(손해배상금 2천만원+소송비용 1천만원)을 초과한 2억8천만원을 동 프로그램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 고액배상 특화보험
분만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외과계열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고액배상 특화보험은 인당 보험료(170만원)의 약 88%인 15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개별 전문의는 차액인 20만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 전공의 단체보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의 단체보험은 인당 보험료 (42만원)의 약 60%인 25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개별 전공의는 차액인 17만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청구당 보상한도액이 3억원 이상인 기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상기 보험료 지원 또는 개별 전공의 수만큼 보험료 환급(25만원 * 전공의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의료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아래 링크 참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란?
동 프로그램은 보험기간 중 해당 의료행위와 배상청구가 동시에 발생해야 보상하여 드리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지속적으로 갱신을 이어갈 경우, 최초 보험개시일인 소급담보일자를 갱신증권에 기재해 나가면서 보험기간을 확장하는 구조가 동 상품의 특징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그대로 인용하여 인정해 드립니다.
다만, 기존보험이 없는 최초 가입자의 경우, 보험계약일과 관계없이 2025년 10월 27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드립니다.
동 프로그램의 보험기간은 2025년 12월 12일 24:00부터 2026년 12월 12일 24:00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단, 기존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소급담보일자 이후,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 시행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동보고연장기간(Automatic Extended Reporting Period)이란?
소급담보일자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동 프로그램은 보험기간 중 해당 의료행위와 배상청구가 동시에 발생해야 보상하여 드리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이에, 갱신, 해지 등 보험계약을 이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배상청구는 동 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 조건에 의해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동 건으로 보험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제 배상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동 프로그램은 해당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확장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동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가입)한 인원에 대해서 국고를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 이후에 추가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의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퇴사시에도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의사 퇴사시에도 해당 보험을 유지함을 통해서 이후 제기된 배상청구로부터 해당 의사 및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환자라도 환자(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은 동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